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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 집 가서 같이 살자. 식당도 그만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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