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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15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펜 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13.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공유재산 인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 부지 인 용인시 처인구 E의 일부 약 200㎡를 무단 점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 펜션의 마당 용도 및 주차장, 족 구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인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현장사진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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