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4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0,000,000원과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오산시 C에 위치한 ‘D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2. 6. 17.부터 2013. 6. 16.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하되,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라고 한다). 나.

한편 E의 아들 F은 피고 B에게 대출을 받아 오산시 G 503동 9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을 부탁하면서 E 명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대출금을 지급받을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가 이를 관리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2. 25.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는 상속받은 물건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1년 후에 분양전환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인 E, 임차기간 2013. 3. 3.부터 12개월, 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당일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3. 3. 3. 나머지 보증금 8,200만 원은 피고 B가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8. 21.경 E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

마.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