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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구합8123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포천시 G 전 345㎡, H 전 12㎡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I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2635호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J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2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3. I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 사항이 포함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3.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다.

원고들은 2016.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아버지 및 망인의 가족들은 195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주택 부지인 대지이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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