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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6983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평택시 C 전 119㎡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2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주말체험영농’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어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시멘트로 포장되어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현황이 대지이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농지법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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