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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운전자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7. 03:30 경 대구 수성구 TBC 방송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 네거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택시를 타고 위 복 현 네거리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서로 가겠다며 운전을 시작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7. 04:30 경 대구 북구 동북로 259 복 현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신분증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C 및 행인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일 놈들아! 씹새끼 너 거들은 택시기사와 한패냐,

너 개새끼야 북한 넘어가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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