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9. 2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15,000,000원의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등 C이 인정하는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91,723,843원을 초과하는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의 경합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053호로 E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91,723,843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1773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6. ‘E과 D 사이에 D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15,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E은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E이 가지는 위 금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16. 이 법원 2018타채100212호로 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배당절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053호)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2017. 5. 23.자로 E에게 배당된 금원이 D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양도됨으로 인하여 D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금액 2,062,566,717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법원 B로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