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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9 2018가단129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9. 2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15,000,000원의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등 C이 인정하는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91,723,843원을 초과하는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의 경합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053호로 E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91,723,843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1773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6. ‘E과 D 사이에 D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15,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3. 6.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E은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E이 가지는 위 금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16. 이 법원 2018타채100212호로 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배당절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053호)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2017. 5. 23.자로 E에게 배당된 금원이 D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양도됨으로 인하여 D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금액 2,062,566,717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법원 B로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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