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입출금을 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0.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에 있는 안양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 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주식 인수증 등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 경기도 군포시 C, 7 층’ 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0 원 ’으로 하는 ‘ 주식회사 D’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믿은 불상의 위 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1. 20. 경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 주식회사 D’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30.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83 안양 세무서 인근에 있는 불상의 하나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