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435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79,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0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자 세금계산서 55,407,000원, 2018. 5. 31.자 세금계산서 12,274,900원 합계 67,879,900원의 지급을 약속함 0 ㈜C는 2018. 6. 27. 위 금액을 2018. 10. 31.부터 2018. 12. 30.까지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겠다는 ‘공사대금 지불각서 및 변제계획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함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