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0,000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018. 9. 18.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2011. 9. 20.자 임대차계약 원고(임차인)와 C(임대인) 사이에 2011. 9. 20. 군산시 D 지상 건물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기간 2011. 9. 30.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2011. 9. 20.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에 대해 영업적인 지장이 있을시 바로 임대인이 시정해줄 것을 약속함. 만약 약속을 어길시 월세 부분으로 1회 공제하고 수리하기로 약속함. 임대인이 약속을 어길시 임차인이 원하는 요구에 이의가 없이 동의함.’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C은 같은 날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60,000,000원을 2012. 9. 28.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 하단의 피고 서명 아래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015. 9. 15.자 임대차계약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의 주점 영업을 하던 중 2015. 9. 15.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기간 2017. 9. 30.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 9. 15.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6조는 ‘임대인은 건물의 하자로 영업에 대하여 막대한 지장이 있을시 룸 5개에서 문제된 부분을 5등분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줄 것을 약속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월 차임 7,000,000원씩을 송금하였고, 2016. 6.분부터는 월 6,000,000원씩 송금하였다.
임대차의 종료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