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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8344
담장 철거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E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 및 본소에 대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 가부 1)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2002. 3. 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참조 .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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