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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5 2018고단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QQ 메세지 ’를 통해 수시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 피 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는 인출 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의 2%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B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위 체크카드와 연결되는 통장계좌에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2.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비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6.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2. 7. 같은 계좌로 700만 원, 2017. 12. 8. 같은 계좌로 800만 원, 2017. 12. 11. 경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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