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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7 2018고단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8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 모집 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D는 2018. 1. 15. 경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모집 책 ’으로서 ‘ 총책’ 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E’ )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당일 전달할 체크카드의 개수와 명의자 정보 및 해당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할 수 있는 택배 영업소 정보 등을 전달 받고 해당 택배 영업소로 이동하여 택배를 찾은 다음 수거한 체크카드의 뒷면에 서명한 후 ‘ 전달 책 내지 인출 책’ 인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 콜센터 조직원’ 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D를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남는 돈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8 고단 443』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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