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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26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0. 13:4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수 조치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50세)에게 “왜 우리집 물을 끊었냐”고 항의하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 D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E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등 욕설을 하여 위 아파트 105동 대표인 피해자 F(70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하며 제지하자, 위 F에게 “넌 뭐냐, 개새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 왼쪽 다리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H, D 밖에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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