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8 2016고정6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2016. 3. 23. 10:0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과 승강기 내에 “ 단수 예고 C 아파트 제 123동 1201호, 사유 부당지급한 관리비 미납 (2,297,000 원), 단수 예정일 시 2016년 3월 28일 10 시경, 귀 세대는 부당하게 관리 비를 지출하게 하여 입주민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문자 서명으로 수차례 반환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수돗물공급 중단조치를 취하고자 통지합니다.

2016. 3. 25.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시고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위 아파트 시설과장 E을 통해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 금원에 대해 피해자에게 반환 책임을 묻도록 의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도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 자가 반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수 예고

1. 각 회의록 사본

1. 단수 예고 통지서, 단수 통지 (4 차)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및 혐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한 아파트 관리비를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 단수 예고’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고 한다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