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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5 2017고단4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0.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9. 6. 18.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3. 17:30 경부터 다음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곳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비철 400kg 을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00:46 경 제 1 항 기재 E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어 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신주 및 전선 200kg 을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펜스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11. 5. 01:39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중동 선우 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 캐리어 앞 도로까지 F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비닐로 감아 가린 다음 운행하고,

나. 2016. 11. 5. 01:47 경 전라 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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