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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2고단8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철거현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함을 알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E 청색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철근 900kg 가량을 손으로 주워 싣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연결핀 1개를 돌로 충격을 주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빼내 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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