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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신원리에 있는 운문령 7부 능선 우측 커브 지점을 청도군 운문 쪽에서 울산시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커브길로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구조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커브 지점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를 도로에서 이탈시켜 우측 계곡으로 승용차를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5경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 하여금 늑골골절로 인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름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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