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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3고정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12:20경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64 앞 길을 고양시청 방면에서 행주산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우측으로 비켜 추월하면서 다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쪽 후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54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 조수석 부분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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