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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3.22.선고 2005고합548 판결
살인
사건

2005고합548 살인

피고인

A

판결선고

2006.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압수목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와 대구에서 약 1년 4개월 전부터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여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싸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위해 늙은 년하고 잤다, 너는 나한테 해 준 게 뭐냐”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끼고 있던 중, 2005. 9. 28.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막걸리 등을 마시며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 등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당하자 신경안정제를 탄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술과 약기운으로 힘이 빠져 벽에 기대며 눕는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로 찾아와 약을 먹고 죽겠다며 행패를 부린 여자와의 관계를 반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나한테 돈을 보태 주었느냐, 늙은 년하고 성관계를 하면 힘도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심한 모멸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신발장과 방 사이의 공간에 두었던 회칼(길이 약 34.5센티미터)을 들고 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에 든 회칼로 절단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위 회칼로 12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 및 성기절단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재정증인 甲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甲, 乙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회칼 1자루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여성용 양말 한 켤레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부검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2005. 11. 2.자 추송서(감정회보서) 및 2005. 11. 10.자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평소 정신과 질환을 앓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 때문에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범행 직전에 신경안정제가 섞여있는 막걸리 반잔을 마셨으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30대 초반 무렵부터 다양한 신체의 이상감각을 호소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적인 우울감, 이자극성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간헐적인 환각현상은 정신증상에서 보이는 증상과는 다르고 이러한 환각현상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범행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① 피고인은 잠을 잘 자기 위하여 소주 한잔과 신경안정제를 섞어서 복용한 경험이 있다. ②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작성하였다는 유서의 내용이 비교적 일관된 내용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야간에 스스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부터 10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동생을 만난 후 자수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회칼로 복부를 10회 이상 찔러 살해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인할 뿐더러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하여 유족에게 사망으로 인한 슬픔 외에도 감내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 준 점, 회칼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였으며 범행직전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게 하는 등(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신경안정제를 먹일 당시는 술기운으로 피해자의 기세가 수그러질 무렵이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참을 수 없는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다고는 하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별거 등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실제로 범행 이전에 별거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잔인한 범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김장훈

판사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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