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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5 2016고단8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02:20경 사천시 C에 있는 D 가요

방에서 피고인의 결혼식을 앞두고 피고인의 사회선배인 피해자 E(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과일 안주를 던지는 등 여러 사람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자 조직폭력배로서 모멸감을 느끼고 이를 앙갚음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00경 가요

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는 F에게 지시하여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가져오도록 한 후 위 회칼을 들고 가요

방 주변에 머물며 피해자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다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가요

방 밖으로 나와 맞은편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박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 제1060=1081쪽)

1. H, F,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의사소견서, 감정위촉회신 결과,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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