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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3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14]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1세)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지인에게 판매 알선하여 준 후 사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사례비로 70만 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22. 1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양손으로 잡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378]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단둘이 여행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H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B 그것이 나한테 단둘이 제주도로 놀러가자고 하여, 내가 그 늙은 년하고 뭐 하러 제주도에 가겠느냐 하고 거절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7. 12. 22.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단둘이 여행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L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B 그년이 내가 빌려준 돈을 안주고, 나한테 제주도로 놀러가자고 해서 거절했는데 내가 그 늙은 년하고 제주도에 가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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