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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5.3.선고 2006고합25 판결
살인미수∙상해∙폭행
사건

2006고합25 가. 살인미수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가. B

검사

검사

변호인

변 호 인

판결선고

2006. 5. 3 .

주문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9일을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3. 압수된 노란색 손전등 1개 ( 압수물총목록 1호 ) 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한 살인미수의 점은 다음과 같다 .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甲의 관계

피고인 A와 피해자 甲 ( 여, 37세 ) 은 2001. 8. 14. 자로 혼인신고한 부부이고 ( 그 후 2003. 3. 4. 자로 협의이혼하였다가, 다시 2003. 11. 11. 자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구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3. 5. 경 피고인 B에게 ○○ 사업을 권유하면서 그 무렵부터 주말마다 피고인 B가 사는 ○○에서 서로 만나다가 , 2003. 9. 경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

나. 피고인 A의 살해결의 피해자와 혼인한 이래 피고인 A는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5, 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과농장을 운영하던 중 위 농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 乙과 아들 을 구박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생계수단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만나는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전화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 사업을 제약하게 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심을 품게 되어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기존의 부채도 있는데 달리 자금이 나올 곳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보험 주식회사에 휴일 뺑소니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시 평일의 2배인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되 휴일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도 타기로 결심하였다 .

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행모의

피고인 A는 2003. 11. 초순 13 : 00경 ○○에 주차된 피고인 B 운전의 ○○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 내가 甲과 공동명의로 ○○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 사업에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甲이 인감도장을 주지 않아 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甲을 ○○으로 불러내 심부름을 시킨 다음 甲이 노상을 걸어갈 때 뒤에서 차량을 들이받아 죽이자. 그러면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그 제의를 받은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03. 12. 13. 13 : 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에서 ○○으로 가던 중, 피고인 B에게 “ 내가 甲을 ○○으로 유인할 테니 식사를 한 다음 네가 甲의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 국도상을 진행하다가 타이어가 펑크났다고 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승용차 뒤에서 손전등으로 차량통제를 하게 하면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다가 甲을 들이받아 죽이겠다. ” 라고 구체적인 범행 시간, 방법 등을 제의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의대로 역할분담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

라. 피고인들의 범행 실행

피해자가 2003. 12. 13. 21 : 00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 도착하였으나 ○○시간의 종료로 ○○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근처 ○○으로 데리고 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피고인A는 피고인 B에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건네주면서,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에 이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 ( 압수물총목록 1호 ) 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 바퀴에 펑크가 난 것 같으니 승용차 뒤편에서 수신호를 하면서 차량통제를 하여 달라 ” 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위 승용차 뒤쪽 약 6미터 지점에서 손전등으로 수신호를 하며 차량통제를 하였다. 그 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뒤쪽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향전조등을 켠 채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돌진하여 위 ○○승 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해자가 후송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치 골분쇄골절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피고인 A는 ,

가. 2003. 8. 14. 12 : 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 OO 사업관계로 이○에 사는 친구 B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로 출장을 가기만 하면 3 - 4일간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 라는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 의부증 환자냐 "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 나. 2004. 7. 20. 11 : 00경 ' 가 '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1항 기재 범행이 피고인 A의 사전 계획에 의하여 실행된 살인미수 사건임에도 ○○ 경찰서에 성명불상의 운전자에 의한 소위 뺑소니 사건으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억울하다며 경찰서에 위 뺑소니 사건을 재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화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목을 밟은 채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너 그때 죽지 , 왜 살아서 조용히 있지 못하고 들쑤시고 다니느냐 ” 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고 ,다. 2005. 11. 2. 08 : 00경 ' 가 '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딸인 乙에게 “ 뭐 살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여야지 왜 엄마를 따돌리고 아빠에게만 이야기를 하여 엄마를 곤란하게 하느냐 ” 는 취지로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 판시 사실 중 보험금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부분 )

1. 증인 甲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1회, 2회, 3회 ) 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 ( 호적등본 첨부 ), 수사보고 ( ○○ 보험증권증첨부 ), 수사보고 ( 자술서 ), 수사보고 ( 진술서 ), 수사보고 ( 상해진단서 ), 수사보고 ( 사진첨부 ), 수사보고 ( 범행차량전면유리교체 ), 수사보고 ( 범행차량사진첨부 )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甲에 대한 진술조서 ( 1회, 2회 ), 丁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손전등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성지청송치서류 ( 2004 형제1325호 )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상해의 점 )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살인미수죄 : 유기징역형

· 폭행죄, 각 상해죄 : 징역형

나. 피고인 B

· 유기징역형

1. 미수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심한 의부증으로 인해 ○○사업이 제약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소생인 乙, 丙을 학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살 수 없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한다 ( 1회 공판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그들의 딸인 △△ ( 2003. 11. 20. 生 ) 을 임신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의부증은 더 이상 의부증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피해자가 매일 전처소생인 乙을 육체적 ·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면, 이혼심판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범행동기에 관한 주장은 크게 참작할 바가 못 된다 .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① 사람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이에 대한 침해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의부증 및 자식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 이후에 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위 범행을 트집잡혀 괴롭힘을 당하여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처럼 중대한 살인범죄에서 그와 같은 사정은 참작할 수 없다 ). ②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출산한지 24일밖에 지나지 않아 산후조리기간 중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든 거액의 보험금도 기대하며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에 이르렀다. ③ 그 실현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 B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완전범죄를 노렸고, 그 방법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게 돌진하는 등의 잔혹한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 피고인 A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차량으로 들이받아 죽이는 것이 제일 무난하여 이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범행 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였다. ④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 후에도 치료 중에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방치하고, 나아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반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왔다 ( 피고인 A는, 만약 자신이 살인미수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가족들 모두에 대한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망하였거나 , 혹은 자신이 강도나 도둑질 등 다른 범행을 하였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한다 ) .

2.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결혼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사이임에도 불륜의 관계에 있던 피고인 A를 도와 산후조리기간 중인 피해자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방법에 따라 살해하려고 한 점, 범행의 실행 직전에도 피고인 A의 범행을 재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김장훈

판사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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