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6392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제4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