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6392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제4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제4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