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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2350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제4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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