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9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피해액 6,490만 원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편취 범의를 다투었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원심판결에 승복한 점, 위 피해액이 실제로 변제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차후의 공사비용 충당과 분양대금 관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 기존의 분쟁을 정리하고자 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공사 및 분양과 관련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입장 차이는 별도의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200만 원의 형사사건용 공탁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