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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3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C은 7,429,212원, 피고(반소원고) B은 1,614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은 울산 남구 D 경량철골조 루우프키스톤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이하 ‘2층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이하 ‘1층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0. 4. 1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0. 4. 14.부터 2012.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창업지원사업으로 2012. 4.경 E(공동피고이었다가 원고가 소 취하),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보증금 6,700만 원, 기간 2012. 4. 14.부터 2014.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1층 점포 운영자인 원고에게 사용수익권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임과 근로복지공단은 위 임차보증금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월 차임과 관리비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원고가 점포운영자로서 날인하였다.

3) 원고는 2014. 4.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보증금 6,700만 원, 차임 월 186만 원(다툼 없는 사실. 후급으로 매월 1일에 지급. 계약서에는 월 160만 원), 기간 2014. 4. 14.부터 2016.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6,700만 원 외에 원고는 2010. 4.경 피고 B에게 추가로 임차보증금 1,800만 원[위 1)항의 1,5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1) 2015. 3. 3. 01:30경 2층 노래연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1층 음식점에, 화재 진화 과정에서 뿌린 소방수에 의하여 누수 피해, 화재로 인한 그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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