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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30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5. 7. 1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 1,192,4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제 3번 제외)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합계 4,253,87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기 진정사건 처리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근로자 대표 선정 관련 통화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인정할 수 없고, 그보다 많은 액수를 F이 퇴직할 당시 지급하였으므로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5년 이상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 취업규칙에 따라 F의 연차 휴가는 17일인 사실, F이 사용한 휴가는 3일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F이 퇴사할 당시 퇴직금 및 2개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개월 급여는 권고 사직에 따른 위로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 기준 일인 14일은 공소사실 기준 일인 13일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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