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5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050』 피고인은 배우자인 E 명의로 이벤트 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2014. 봄경 G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 발전 차 1대 당 1년에 6,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발전 차를 매수하여 이벤트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에게 발전 차로 개조한 피고인 소유의 H 3.5 톤 트럭 1대를 5,000만 원에 매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1 년 동안 3,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행사에 2년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년 뒤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3.5 톤 발전 차를 5,000만 원에 다시 되 사 주겠다.
” 고 약정하였다.
가. I 4.5 톤 트럭을 발전 차로 변경하는 제작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30. 경까지 3회에 걸쳐 J 콘서트 등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준 후, 2014. 5. 30. 세종 K 소재 L 축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J 전국 순회 콘서트에 발전 차가 2대 필요하다.
내가 소개해 주는 업체를 통해 발전 차 1대를 제작하면 제작 소요시간도 45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고, 발전 차를 1대 더 투입하면 1,500~2,000 만 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3회 공연부터 바로 투입될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중고 차로 4.5 톤 트럭을 봐 둔 것이 5,000만 원이고, 발전기를 좋은 것으로 올리는데 제작비용이 7~8,000 만 원 정도 추가 된다.
중고차 담보 대출을 이용하면 제작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E를 1%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로 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면 부가세 환급금을 받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말경 발전기 제작업체인 ‘M’ 의 운영자 N 과 사이에 발전기 대금 3,000만 원, 자재와 공임을 포함한 제작비용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에 발전 차를 제작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