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20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31. 16:34 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
리 204-1 청 북 영업소 내에서 자신의 소유인 B 4.5 톤 트럭을 이용하여 평택에서 제천 간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화물차 하이 패스 측정 차로 위반 심사 현황,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