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삼호교 남단 교차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D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