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①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②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③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9.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5번길 1-9 수원소망교회에 이르러 2층 교육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위 교회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검은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85 수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3층 5학년 1반 교실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학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9인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13:10경 위 수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3층 5학년 2반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학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9인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7. 12:00경 위 수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3층 및 4층 교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교실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수일초등학교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