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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8 2012고단999
건조물침입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9. 19:08 무렵 목포시 B초등학교 미술실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컴퓨터 1대와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3. 26. 18:40 무렵 목포시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학교 건물 2층의 5학년 1반 교실에 있던 삼성 DM-V75 컴퓨터 1대와 학교 건물 3층의 3학년 3반 교실에 있던 삼성 LCD 15인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7. 4.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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