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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6고합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는 H의 명의를 빌려 대전 서구 I 상가 1 층 J 호, K 호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G 주식회사의 이사이 자 주주로서 위 상가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상가 1 층에서 ‘L 공인 중개사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이면서 위 상가 M 호부터 N 호까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3. 경 위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약국 개원을 희망하는 피해자 O에게 ‘ 상가 2 층에서 P 가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 Q가 2 층 M 호부터 N 호까지 약 330평을 임차 하여 대형 내과와 검진센터를 곧 개원할 것이다.

그러니 상가 1 층 J 호, K 호를 매수하여 약국을 운영하면 약국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5. 9. 경 같은 상가 2 층에 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P에게 Q와 동업으로 내과 및 검진센터를 개원할 것을 제안하여 추진하다가 2015. 10. 8. 기존 대출금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되자, 2015. 10. 11. 경 의사 Q에게 2-3 억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Q 와 위 상가 M 호에서 N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는 2015. 10. 19.부터 착공하는 조건으로 상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Q로부터 위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Q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6년 경 부도가 난 이후로 계속 신용 불량 상태이고 개인 회생 중이어서 독자적으로 임대차 보증금과 의료기기 설치비용 등 수억 원에 달하는 개원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도 위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도 내기 힘든 형편이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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