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0』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I 상가 건물의 2 층 6개 호실 중 204호, 206호 및 3~5 층 전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J 소재 K 공인 중개사 소속 중개 보조원이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9.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I 상가 2~5 층 전부를 임차해 주되 5 층에 있는 원룸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제 3자 소유로 되어 있는 2 층의 4개 호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거나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고 경매 문제도 모두 해결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 2~5 층 전부를 임대 보증금 7억 원, 월세 3,500만 원에 2013. 3. 29.부터 7년 간 임차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3. 3. 28. 경 잔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 204호, 206호와 3~5 층에 대하여, 2008. 2. 경 위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온 P으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을 지급 받았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8. 7. 24. 자로 P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해 준 사실이 있고, 2009. 11. 27. 경부터 2010. 8. 27. 경까지 채권자인 Q, P,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순차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 져 3건의 경매 절차가 병합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며, 인테리어업자인 R이 피고인에 대한 15억여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2009. 7. 경부터 위 상가 3~4 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S가 4억 3,000 여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위 상가 204호, 206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 전부를 해결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