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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60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위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 이하 대포 통장) 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 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 통장에 이체하거나 환 전소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① 중국 총책( 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 센터 운영, 대포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② 한국 총책( 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 통장 모집 ㆍ 전달 지시), ③ 송금 책( 피해 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④ 인출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 인출), ⑤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경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를 알려주고 난 뒤, 위 입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금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일원인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조직원은 2018. 1. 16. 09: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전화하여 F 회사 G 대리라고 하면서 “ 기존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공탁금, 보증금을 납부하면 국가 정책 자금으로 지원을 받아 3.3% 이자율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공탁금, 보증금, 대출 용 이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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