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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73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6호, 증 제 29 내지 3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34]

1. 사기 방조 소위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 이하 대포 통장) 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 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 통장에 이체하거나 환 전소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① 중국 총책( 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 센터 운영, 대포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② 한국 총책( 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 통장 모집 ㆍ 전달 지시), ③ 송금 책( 피해 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④ 인출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 인출), ⑤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인터넷 구인 중개업체인 B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D 이라는 중국 메신저를 통하여 “ 우리가 보낸 체크카드를 갖고 있다가 내가 지정하여 주는 대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해 주면 송금 후 남은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금액이 사기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금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일원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2018. 3. 27.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저축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6.2% 대의 저금리 이율로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대환대출 해 줄 테니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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