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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16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 구미시 B건물 B동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C 그랜저 승용차 위에 올라가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위 원룸 205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D(22세)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녹색 티셔츠를 한 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전체 평면도, B건물 사진, 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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