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4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수용기관 수용자들과 관련된 심부름 대행서비스를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월경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2016. 8. 9. 경 2,000,000원을, 2016. 8. 18. 경 2,139,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남구 문학동 일대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받은 2,500,000원을 피고 인의 월세 납부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보내
온 서신, 각 통장거래 내역 (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