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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광명시 B 아파트 101동 7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삼성 화재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합의를 도와주겠다.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고, 2015. 2.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 합의에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삼성 화재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료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로 2015. 1. 26. 경 500만 원, 2015. 2. 4. 경 1,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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