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운전을 방해한 것은 자칫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선량한 제3자의 생명,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고, 이후 택시를 정차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후속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