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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모두 3차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의 4개월간 구금되어 지내면서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아 2012. 6. 1. 확정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의 선고가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잃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 가족 및 사회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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