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노30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택시비 문제로 언쟁을 벌인 택시기사에게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업무를 상당 시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에 전치 2주의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