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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7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된 이후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준수하려는 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여 엄한 처벌로써 계도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이후 자유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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