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노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후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