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34660 판결
입금착오의 경우 배당에 있어 국세우선권을 배제함[일부국패]
제목

입금착오의 경우 배당에 있어 국세우선권을 배제함

요지

국세우선권은 공익적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를 정당화하기에 부적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 돌아가야함.

사건

2016가단34660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이 법원이 2016. 9. 29. 0000타배000 배당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이 2016. 9. 29. 0000타배000 배당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만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BBB가 피고에 대한 합계 00,000,000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4. 6. 25.경 BBB의 00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 000-000-0001)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2016. 5. 31.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BBB 명의의 위 통장계좌로 000만원을 잘못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BB를 상대로 이러한 착오 송금에 따른 부당이득금 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그에 따른 지급명령(0000차0000 사건)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7. 1.경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원금 000만원으로 내세워 BBB의 00은행에 대한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0000타채00000 사건)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00은행은 이 법원 0000년 금제0000호로 합계 0,0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그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별지에 나오는 <배당표>에 적힌 바와 같이그 공탁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당시 피고의 청구금액은 00,000,000원이었음).

2. 양쪽의 각 주장과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사유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잘못 송금한 000만원은 원래 BBB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재원이었으므로 그 000만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국세우선권의 법리에 기초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른바 '국세우선권'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로 현금화될 경우 국세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마련된 특수한 우선변제권으로서 공익적 사유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집행절차에서 이러한 예외를 정당화하기에 부적절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바람직한데, 국세우선권을 '착오 송금'이라는 우연하고도 뜻밖의 사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적어도 착오 송금한 사람과 국가징수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점(국세우선권의 인정근거로 제시되는 각종 이론들, 즉 이른바 '공공성・공익성의 이론', '우선 공제성 이론', '무대가성 이론', '공시성 이론' 등에 의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정당한 책임재산이 포함될 수 없는 재산으로부터 국세징수권자의 우선적 횡재는 정당화될 수 없음)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하여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별 청구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공평・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과정에서도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의 각 청구금액 비율(000만원 : 00,000,000원)에 따라 나누어 배당함이 바람직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를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