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매수인으로서 점유권원의 존재 항변 피고는, 2007. 6. 초순경 이 사건 토지들의 실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G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할 권원이 있고, 원고는 G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G으로부터 매매계약서 대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을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금액 정 일금 일천칠백만원, H, 계약자 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세권 내지 신의칙위반 항변 피고는 당심에서, 2007. 6. 초순경 원고의 남편 G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전세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G이 2012. 4.경 사망하여 원고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고,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먼저, 피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본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