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034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5. 13. 결장암으로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선정자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약 15년간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아왔다.

다.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받은 외래검진 등 결과 망인은 1998. 10. 5. 이전부터 당뇨병 및 천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중이었고, 위 일시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로 심부전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2011. 8. 23. : 소화불량 2011. 10. 4. : 식욕 부진, 오심(메스꺼움), 운동 중 호흡곤란 2011. 10. 21. : 망인의 보호자가 내원, 보호자가 환자가 식욕부진 및 소화불량이 심하다며 입원을 원함 2011. 11. 7.~2011. 11. 16. : 피고 병원 입원 치료 - 호소 증상 : 전신 쇠약감 악화, 식욕부진, 호흡곤란, 양측 함요부종, 오심/구토 발생 - 위 증상의 원인으로 약물 강심제인 디곡신의 부작용인지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위 약물의 부작용일 가능성은 배제됨 - 2011. 11. 10.부터 물 양상의 설사 수 회 지속, 같은 달 14.까지 체중감소 지속(2011. 11. 10. 57.1kg / 2011. 11. 14. 50.15kg) -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3. 분변잠혈검사 실시, 그 결과 양성 소견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부전에 대한 치료와 함께 설사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여 같은 달 14. 설사증상 및 부종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6. 퇴원조치 2011. 11. 21. 외래 : 흉부 불편감 호소 2011. 12. 13. 외래 : 흉부 불편감 호소 2012. 1. 2. 외래 : 흉부 불편감, 부종, 운동 중 호흡곤란, 허약감, 체중감소 2012. 2. 13. 외래 : 부종, 운동 중 호흡곤란, 허약감, 체중감소, 거동 못함, 흉부불편감

라. 망인의 E의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