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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고단4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 746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검토)[ 첨부된 각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2017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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