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1. 1.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3. 15:30경 회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기저핵, 자발성 뇌실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연장근무를 한 사실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7.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9. 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23,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침 7시에 출근하였고 오후 6시 이후에도 추가로 근무한 일이 많았으며, 해외출장도 많았고, 주말에도 임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치면서 사실상 업무를 계속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로하였던 점, 또한 원고는 한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더욱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달리 원고에게 기왕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